경북경찰청(청장 윤재옥)은 12일 중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전모(49)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박모(52·여)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12월 20일 중국에서 히로뽕 700g(시가 23억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택배 등을 통해 박씨 등 전국의 마약 투약자들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관 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사람들에게 운반을 맡기고 신체 특정부위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0일 국가정보원·인천공항세관과 공조로 일당을 검거하게 됐으며, 이들은 경찰과 공·항만 세관 당국 등에서 동향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모든 거래는 인터넷 송금으로 처리하 고 상대적으로 국내에 필로폰 밀수루트가 아닌 다른 항구를 이용하는 한편 전과가 없는 필로폰 운반자를 물색한 후 운반책의 신체에 테이프를 부착해 필로폰을 갖고 오등 는 대담한 수법을 보였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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