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31일 대구시청 별관에 있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상황실’을 찾아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단속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김무진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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