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이 같은 내용의 ‘전화민원 폭언 방지 시스템’을 오는 4월까지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 서비스가 급격히 늘면서 민원인의 폭언·욕설 등 행위도 덩달아 증가하자 전화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다.
폭언 방지 시스템은 전화 연결에 앞서 ‘민원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 중이며, 부적절한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음’을 우선 고지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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