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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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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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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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시설물…미납금시 5% 가산금
 
 경주시는 2008년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자동차 4만3900여 건에 14억3000여 만원, 시설물 3500여 건에 4억3500여 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한다.
 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주택, 공장제외)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소유자이다.
 특히 올해부터 배기량이 작은 화물차를 소유한 영세한 영업자에 대한 부담금 경감을 위해 배기량 3000cc 이하의 화물자동차(관용, 영업용 제외)에 대해 25% 경감 부과 되며 후납제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올 1기분 부과적용기간은 2007년7월1일부터 12월31일이며 이 기간동안 차량 매매 및 폐차를 한 차량소유자에게도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 된다.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납세자에게 발송되며 이달 말까지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www.gir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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