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당초 31일까지 지급하는 환급금 지급기한을 당겨 17일까지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으면 ‘계좌개설 신고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지 않는다. 환급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기업이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다음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