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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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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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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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로세무서 직원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2023.1.16/뉴스1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당초 31일까지 지급하는 환급금 지급기한을 당겨 17일까지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으면 ‘계좌개설 신고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지 않는다. 환급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기업이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다음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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