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의 예약이체 기능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신종 사기 사건이 2개 은행에서 발생해 14명이 4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범인들은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인터넷이나 생활광고지에 대출 광고를 낸 뒤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가입을 유도했다.
이들은 해당 계좌에 대출 예정 금액의 약 10%를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신용 확인에 필요하다며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달라고 했다.
이들은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금액을 자신들의 계좌로 예약 이체되도록 한 후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특히 보안카드 분실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예약자금이체 기능을 활용하면 정해진 날짜에 범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지만 신청 때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가 필요할 뿐 이후에는 자동으로 이체가 실행된다는 점을 교묘히 파고든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피해자들도 상당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며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파격적인 대출 조건을 제시하면 의심하고평소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며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잔고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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