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에 따르면 금번 기획재정부 국유토지는 지난해 12월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그간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국유토지중 약 1만3500필지를 인수받아 토지공사에서 관리하게 된다.
또 금년 1월부터 인수에 나서 18일 현재 8900필지를 인수했으며 나머지 물량도 3월말까지 조속히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유토지의 일부는 일반인에게 대부해 활용할 계획이며, 대부방법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주거용이나 경작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등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다.
대부료는 주거용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1.5%, 경작용은 1% 또는 362원/㎡, 그 외는 5%을 적용받게 되며, 정당한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유시에는 대부료의 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매입도 가능하지만, 재산의 보전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매입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토공 관계자는 GIS(지리정보시스템) 등 국토정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해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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