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부패 청렴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기강을 다잡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초과 금품.향응 수수행위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5만원 초과 경조금품 수수, 외부 강의 미신고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건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강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기존 2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업에만 적용하던 청렴 이행 평가제도를 1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는 물론 부서장과 중간 관리자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건설업체는 최장 2년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시는 또 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해 처리기한이 3일 이상인 주요 민원 17종에 대해처리 기한을 60% 이상 단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민원서류를 제공할 경우 부조리 신고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첨부하고 부서 단위로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한 직소 창구를 개설한다.
아울러 불친절, 착오 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착오보상 운영 규정에 따라 교통비 등을 민원인에게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 부조리 차단을 위해 시내 읍.면.동별로 143개 청렴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대형 건설계약 및 건설공사와 관련,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금품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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