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 강조
안동소방서는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기존과 달라진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주요 변경사항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 결과 제출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감독자 3개월 이내 교육 수료 등이다.
특히,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의 경우 신규 대상물은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대상물의 경우 2023년 5월 31일부터 법령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학수 안동소방서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됐다”며 “우리 안동소방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된 법령으로 인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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