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회수한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특별지원금 409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 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영덕군이 지난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덕군은 2014~2015년 정부로부터 380억원의 특별지원사업 가산을 받아 영덕읍 석리 일대에 천지원전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신규원전 백지화 정책으로 일부 토지 보상 단계에서 2021년 3월 원전 천지건설 사업이 완전 철회되면서 같은 해 8월 정부는 가산금 380억원에 발생이자 29억원 등 409억원을 영덕군으로부터 회수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영덕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 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영덕군이 지난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덕군은 2014~2015년 정부로부터 380억원의 특별지원사업 가산을 받아 영덕읍 석리 일대에 천지원전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신규원전 백지화 정책으로 일부 토지 보상 단계에서 2021년 3월 원전 천지건설 사업이 완전 철회되면서 같은 해 8월 정부는 가산금 380억원에 발생이자 29억원 등 409억원을 영덕군으로부터 회수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영덕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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