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2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다.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및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 상장종목에 대해 별도의 시가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안에서 호가를 접수한 뒤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해왔다. 이에 따른 최종 가격제한 폭은 63%~260%였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간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기준가격 결정 직후 소수 계좌에서 빠른 속도로 매수체결을 과점하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주문행태가 등장하는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 26곳 가운데 5곳이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장 첫날 주가가 일시 가격변동폭 상단(400%)에 도달하더라도 균형가격으로 조정이 예상돼 ‘상한가 굳히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한가 굳히기식 행태 등 가격발견기능이 제한될 경우 상장당일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는 방안까지도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공모가가 1만원인 주식이었다면, 상장 첫날 시가가 1만원으로 적용되고 6000원에서 4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적용 대상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코넥스는 제외된다.
거래소는 5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26일부터 변경 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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