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접수되는 피해신고는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국내 및 국외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해 종전에 신고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접수는 피해자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시 행정지원과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접수하고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피해신고시 구비서류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신고서 1부, 피해자의 구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1부,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이며, 추가 구비 서류(해당자에 한함)로는 신고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ㆍ물건’과 인우보증서 1부 이상이다.
한편 시는 1차(2005년 1월1일~6월30일) 1379건, 2차(2006년1월1일~2007년6월30일) 120건 등 모두 1499건의 피해가 접수된 바 있다.
경주/윤용찬기자 y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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