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 보유품 2점 위작 추가 확인
  • 김무진기자
대구미술관 보유품 2점 위작 추가 확인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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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 ‘그림 그리는 사람들’
서동균 ‘사군자’ 위작 판명
시, 특정감사 19일까지 연장
작품 판매자 상대 환수 조치
고의성 등 수사의뢰 검토 중
의심작품 140점 추가감정도
위작으로 판명된 대구미술관 소장 서동균의 ‘사군자’(1800x4800cm). 사진=대구시 제공

최근 대구미술관 보유 작품 일부가 ‘위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점이 추가 위작으로 판정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15일 대구미술관에 대한 특정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 대구미술관이 구입해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 3점이 위조 작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대구미술관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이미 위작으로 판정된 김진만의 ‘매화’를 포함해 이복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 서동균의 ‘사군자’ 등 총 3점이 위작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들 3개 작품은 대구미술관이 지난 2017년 개인 소장자 2명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작품당 매입 가격은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총 32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특정감사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1899점 중 기증 작품 1300여점을 뺀 직접 구입 500여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으며, 김진만의 ‘매화’가 위작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이복 및 서동균 작가의 작품도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정확한 판정을 위해 추가 감정을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3점의 위작 판명에 시는 규정에 따라 구입 계약을 취소하고 환수 조치에 나서는 한편 매도자의 고의 또는 미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또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작품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을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대구미술관 작품 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대구미술관이 소장 중인 작품 중 소장 이력이 불분명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 140점에 대해서는 (가칭)진품감정위원회를 통해 감정 대상을 선정한 뒤 복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140점 가운데 66점은 구입한 것이고, 74점은 기증받은 것이다.

아울러 징계 이력이 있는 대구미술관장 채용과 관련해선 앞으로 응시자가 서류를 제출할 때 징계 이력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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