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수준으로 특례규정 강화
도청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 획기적 개선
도청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 획기적 개선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8일 도청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도청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의 주도하에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 이 한계에 봉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인구 유입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이전법’은 ‘혁신도시법’과 달리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각종 특례규정이 빠져있어,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가 안동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라며,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청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청 신도시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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