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항체 검사는 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자가접종)이며 돼지는 사육 규모와 관계없이 전 농장이 대상이다. 검사 기간은 긴급 백신접종 완료 3주 후가 되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검사 시료채취는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의 방역사와 군의 공수의가 동원되어, 농장별 16두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검사하게 된다.
항체 양성률 미흡 농장(소 80% 미만,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미만, 육성용 돼지 30% 미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해당 농장은 보강접종을 하고 4주 후 항체양성률 재검사하게 된다.
군은 지난 5월 15일 농식품부의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따라 관내 우제류인 소 2만9557두, 돼지 4만9552두, 염소 3358두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지난 5월 18일 이후 구제역 추가발생이 없지만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에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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