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주지역에 출마한 모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지난달 30일 다른 운동원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을 촬영한 장면.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주지역에 출마한 모 후보측 선거운동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후보측 선거운동원인 A(70)씨가 지난 30일 오후 7시께 산내면에서 주민에게 20만원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자금 출처를 추궁한 결과 B(64)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B씨 집에서 현금 5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받은 혐의로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장욱기자 gimju@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