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자동차 검사를 통한 운행 안전도 유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최근 자동차 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가 필요한 자동차에 대하여 검사를 명령할 수 있어 대대적인 검사 명령 및 캠페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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