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사업용자동차(택시)의 불법운행 행위에 대해 1일~5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교통행정과 직원 12명을 3개반으로 편성해 역, 터미널, 시외버스 정류장, 시내 간선도로를 집중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호객행위,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징수, 합승행위, 불친절, 불법대리운전, 부제위반, 복장불량등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호객행위,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불친절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사업구역 위반, 미터기 미사용은 과징금 40만원, 불법대리운전 및 부제위반 과징금 120만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사전예방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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