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을 밀친 파키스탄 출신 유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7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키스탄 출신 대학원생 A(3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앞에서 사원 건립 지지 현수막이 부착된 천막을 치우고 있던 B(57)씨의 왼쪽 팔을 잡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천막 안에 있던 자신의 자전거를 꺼내는 과정에서 천막을 펴지 못하게 막은 주민 가까이 서 있었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 되자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슬람사원 건축이나 무슬림에 다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진술이 자연스럽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7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키스탄 출신 대학원생 A(3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앞에서 사원 건립 지지 현수막이 부착된 천막을 치우고 있던 B(57)씨의 왼쪽 팔을 잡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천막 안에 있던 자신의 자전거를 꺼내는 과정에서 천막을 펴지 못하게 막은 주민 가까이 서 있었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 되자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슬람사원 건축이나 무슬림에 다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진술이 자연스럽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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