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포항시에 따르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하다 삼진아웃 대상에 포함된 A모(기능직 8급)씨가 지난 2월27일 경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지난 3월17일 징계위로부터 해임 결정이 본인에게 통보됐다는 것. A씨는 음주운전에 두차례 적발된 이후 또다시 무면허 접촉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경북도 징계위원회는 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B모(5급)씨와 C모(6급)씨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음주와 비리로 물의를 빚은 공무원을 중징계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근무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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