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인해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도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호우로 인해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6개월간(7월1일~12월31일) 전액 감면한다.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 시설자는 1716명으로,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3570만원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