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휴대폰·인터넷 등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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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휴대폰·인터넷 등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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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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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일대 폭우 피해 지역에서 군 장병들이 수해 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3.7.21/뉴스1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은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호우로 인해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도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호우로 인해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6개월간(7월1일~12월31일) 전액 감면한다.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 시설자는 1716명으로,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3570만원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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