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예슬法’으로 어린이 추행범 극형에 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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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예슬法’으로 어린이 추행범 극형에 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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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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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살해한 경우 법정 형량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하는 법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 대상 성폭행 등은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른바 `혜진·예슬법’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어린이가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끌려가 싸늘한 토막시체로 돌아온 뒤에야 호듭갑떠는 정부 모습이다.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법’도 성폭행 살인범에 대해`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이 무뎌 혜진·예슬 양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다. 어린이 상대 성추행을 경찰에 신고해봤자 이를 깔아 뭉개고 쉬쉬하는 바람에 성추행범들이 발호하는 것이다. 또 어린이 성추행으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도 `인권’운운하며 사형수들을 살려놓는 온정주의가 유사사건의 재발을 자초한 측면도 많다.
 혜진·예슬 양이 실종된 건 작년 12월이다. 그러나 범인이 잡힌 것은 지난 3월말이다. 그사이 경찰은 범인 정 모 씨를 조사했다가 풀어줬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어린이 성추행 사건이 잇따랐다. 그때마다 경찰은 이를 “쉬쉬”하고 깔아 뭉갰다. 혜진·예슬 양 범인을 서둘러 잡아 엄벌에 처했다면 유사사건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더 이상 법의 온정주의는 무의미하다. 살인사건, 특히 어린이 상대 성추행 등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대로 해야 한다. 그건 사형이다. 힘 없는 어린이를 상대로 범죄한 자에게 `인도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얼빠진 소리다. 대한민국이 `사형폐지국가’가 되면 `혜진·예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인가.사형폐지론은 헛소리다. 
  이와 함께 어린이 성추행법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 집행유예와 가석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것은 당연하다. 또 어린이 성추행범에게는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붙여 평생 추적해야 한다. 국가인권위가 전자발찌에 난색이지만 이것 역시 얼빠진 자세다. 10년 전 어린이 성추행으로 10년 간 감옥살이하고 나온  일산아파트 엘리베이터 어린이 성추행 미수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웠다면 이번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넘쳐난다. 이런 짐승은 사형도 겁내지 않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사형제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구천에 떠도는 혜진·예슬 양의 넋을 어떻게 위로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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