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지적재조사 풍양공덕지구 현장 경계협의 추진
  • 유상현기자
예천군, 지적재조사 풍양공덕지구 현장 경계협의 추진
  • 유상현기자
  • 승인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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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지구 현장소통으로 의견수렴 및 협의 진행
예천군은 1일부터 오는 3일까지 풍양면 공덕2리 경로당에서 공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예천군은 1일부터 오는 3일까지 풍양면 공덕2리 경로당에서 공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풍양면 공덕·낙상1지구와 용문면 선리지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덕지구는 풍양면 공덕리 일대 416필지 328,751㎡로 국비 81,663천원을 교부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지난 6월 지적재조사 현장측량을 완료했다.

이번 경계협의는 측량한 도면을 토대로 드론 촬영 항공영상을 활용해 토지소유자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지 거주 등의 사유로 경계협의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유선 및 이메일 협의 등 토지소유자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토지소유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일괄 작성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적 확정 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지적불부합으로 발생하던 고질적인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하고 기한 내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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