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집중호우 피해신고 기간 연장
  • 유상현기자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신고 기간 연장
  • 유상현기자
  • 승인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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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파손 등 피해 규모 커
4일까지 방문·온라인서 접수
예천군은 지난달 시작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4일까지 연장한다.

군은 애초 31일까지 접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고령자가 많아 접수 기간을 늘렸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및 비닐하우스, 농경지, 농작물, 농기계 등 이번 신고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금액은 중앙부처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책정된 단가 및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된다.

신고는 피해사진 등을 지참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 누리집(홈페이지)>참여와 신고>사유재산 피해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다.

권용준 농정과장은 “피해주민 대부분이 농업인이므로 사유재산 피해신고 누락 등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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