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위약금을 인하해 해지 부담을 줄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017670), SK브로드밴드(03363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통신4사와 협의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6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로 3년 기준 약정 기간 절반이 지난 후 발생하는 위약금이 약 40% 감소하게 된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돼있다. 약정 기간의 3분의 2, 즉 24개월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위약금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약정 만료 직전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해지 시 이용자 부담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 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약정기간 절반, 즉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감소해 만료시점이 되는 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18개월 이후 발생하는 위약금은 평균 약 40% 감소한다.
예컨대 18개월차에 발생하는 위약금이 기존 약 21만원에서 약 19만원으로 11%, 30개월차에 발생하는 위약금은 기존 약 20만원에서 약 10만원으로 49% 인하된다.
이는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KT는 9월8일부터,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는 9월27일부터, LG유플러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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