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비행기표 팔면서 취소는 안 된다?”… 여행사 ‘즉각 환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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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비행기표 팔면서 취소는 안 된다?”… 여행사 ‘즉각 환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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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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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엔데믹 후 첫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은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출국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곧바로 환불할 수 없도록 한 여행사의 약관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됐다.

공정위는 2일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영업시간 외 발권 취소가 어려워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난 사례도 있다. 소비자가 주말에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으나 실제 취소 처리는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되면서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업시간 외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올해 1~6월 2440만119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93만7404명) 대비 519.7%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1~6월 834건으로 전년 동기(305건) 대비 173.4%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올해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이며, 이 중 여행사를 통한 구매로 발생한 피해가 1327건(67.7%)에 달했다.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에 따른 피해도 이 중 하나의 유형이다.

또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달리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면서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항공사의 사정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했는데도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항공권 예약등급, 세부 가격 정보 등 정보 제공이 부족한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할 것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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