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우수 인재육성`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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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우수 인재육성`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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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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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조금 조례 개정… 지원금액 3% 대폭 확대
 
 구미시가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과 고급 연구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교육도시로 발전을 지향하는 구미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대폭 늘린다고 6일 밝혔다.
 구미시는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 근거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최근 입법예고를 했다. 현재 시세 수입액의 1000분의 20(2%)으로 규정된 보조금 지원 가능 금액을 1000분의 30(3%)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구미시는 2년 전(2006년) 시세수입 1794억원의 3%에 해당하는 53억8000만원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
 연도별 교육경비 보조금은 올해 35억원, 지난해 21억7000만원, 2006년 6억600만원, 2005년 4억700만원으로 지난해 이후 크게 늘었다.
 시는 2006년 3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세 수입의 1000분의 20(2%)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
 한편 구미시는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과 함께 서울에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인 `구미학숙’ 운영, 제2 민사고 설립, 장학기금 1000억원 조성 등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방침이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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