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서 이물 발견했다면…"사진 찍고 보관한 뒤 1399 신고하세요"
  • 뉴스1
음식서 이물 발견했다면…"사진 찍고 보관한 뒤 1399 신고하세요"
  • 뉴스1
  • 승인 2023.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조리된 음식점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뒤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로 신고하라고 7일 밝혔다(식품안전정보원 제공)
식품안전정보원은 조리된 음식점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뒤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로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됐을 때 소비자의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카드뉴스를 이같이 제작·배포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2018년 1369건에서 2022년 2928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보원은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면 그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