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25일 국회의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 마련에 착수,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쳤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의결로 공항건설사업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내를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제한표면구역이란,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의 건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공간이다.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에 지역기업 우대가 가능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유형을 정리하고, 민간개발자에 대한 관광단지·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 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할 신공항 건설 전담 조직 ‘신공항건설추진단’도 구성된다.
군 공항 이전 및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원 신청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도 규정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이 가능해진다. 이주정착지원금을 2000만 원으로 확대해 민원 발생 여지를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TK지역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중추 사업으로서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성원을 배경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노력의 성과물이다. 이제 남은 것은 투철한 추진 의지와 빈틈없는 실행이다. 시행과정에서 필경 닥치게 될 난관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연한 자세와 함께 흐트러짐 없는 대오 결성도 요긴하다. 적어도 지역에서는 잡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속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책사업이란 마치 외발자전거와 같아서 속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젠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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