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타다 사고나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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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타다 사고나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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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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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cc 이하 스쿠터 자동차 관리법상 등록면제 대상
무등록·무보험·번호판 미부착 활개…대책마련 시급

 
 봄철을 맞아 49cc이하 오토바이, 일명`스쿠터’이용객들이 교통사고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49cc이하 스쿠터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상 등록면제 대상이며, 번호판도 없고 보험가입 의무대상도 아니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다.
 6일 포항지역 스쿠터 이용 시민들에 따르면 봄철을 맞아 교통비를 아끼려는 젊은층과 기름값 상승에 따른 알뜰족의 확산으로 49cc이하 스쿠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면제 대상으로 돼 있는데다 보험가입 의무대상도 아닌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스쿠터들이 무등록에 무보험으로 도로를 누비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포항시내 일선 경찰서 지구대에는 주당 2~3건의 스쿠터 사고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포항시 남구 해도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스쿠터(49cc이하)를 운전하던 김모(36·여)씨는 차량을 비켜가다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지만 스쿠터의 파손여부만 그냥 확인할 뿐 처리·보상 등 다른 뾰쪽한 방법은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스쿠터 사고 발생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경찰이나 관계기관에서는 현재 몇대의 스쿠터가 운행중에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시민 김모(30)씨는 “가격이 100만~200만원대에 실용적이어서 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며 “자전거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고위험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스쿠터 운행중에 보행자 사고라도 발생하면 사고 처리과정이 난감해 질 수도 있다”며 “보행자나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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