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8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부기간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8월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나, 군은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고지서를 폐기 후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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