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4일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을 배회한 A(31)씨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50분께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조정하는 사람이 아무나 죽이라고 해 흉기를 갖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묻지마식’ 살인예비 등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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