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북구 5050필지, 남구 2409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경상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한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인에 의뢰해 재검증을 거치며,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제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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