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와 별도로 칼 등 흉기를 특정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공공장소에서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흉기 소지 관련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최주원 청장은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관련해 주민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며 “국민안전을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를 중심으로 불법무기류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니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