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신동선기자
포항 북구,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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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사 전경.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8일 2023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1만 658건에 대한 4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연 2회(3월,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되며, 차량 취득/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해 부과하므로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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