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상 공간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살인예고 글 확산’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흉흉해진 사회 분위기와 함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로 밀폐된 장소나 CCTV 사각지대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나타났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지하철역·백화점 등 다중밀집장소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공공장소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단순히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많은 사람이 특정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거나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그러나 흉기의 단순 소지·은닉 행위는 다중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흉기의 단순 소지 행위도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우범자로 인정될 때는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고, 국가는 이러한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이미나 경북경찰청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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