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적자 허덕 韓電 지침위반해 ‘유급휴일’
  • 손경호기자
30조 적자 허덕 韓電 지침위반해 ‘유급휴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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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노조창립기념일
연간 인건비 지급액 115억원
한전 본사 전경.
한전 본사 전경.
한전이 공공기관 관련 지침을 위반해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건비 지급액만도 연간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해 10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지침을 위반한 유급휴무일 폐지 관련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한전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인 2018년부터 마련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즉 정부 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별도의 유급휴일 지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측은 노사 합의를 통해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의 전체 직원은 2만 3563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만도 2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 지침을 위반한 유급휴일로 인해 나간 인건비만도 단순히 날수로 일할계산을 해보면 대략 115억 원에 달한다.

현재 한전을 제외한 한수원과 발전5개사의 경우 법정공휴일 이외 별도로 유급휴일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한전이 법정공휴일 이외에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올해 8월에도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별도의 유급휴일 운영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전 측은 기관 자체예산으로 매년 4억~5억 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독감 예방접종비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의료비 지원은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 지침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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