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경찰은 정씨를 포함해 돈을 받은 읍·면·동책 모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으나 받은 금액이 적거나 불법 가담 정도가 덜한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됐거나 입건된 사람들 이외에 2명을 이날 추가로 긴급체포해 불법선거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장욱·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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