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보험, 이달부터 보장한도 10만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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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보험, 이달부터 보장한도 10만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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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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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간호·간병보험’의 일당 한도를 최대 10만원 이하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영업현장에서는 ‘간호·간병보험’ 판매 경쟁이 뜨거웠다. 보험소비자들의 ‘간호·간병보험’의 최대 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0월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일당 한도를 기존의 최대 26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줄인다.

현재 간호·간병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에서 보장하는 간호·간병 일당 보장 한도는 최대 26만 원이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일당 보장한도(30일 또는 60일 한도)는 최대 16만 원(상급종합병원)까지이며, 간병인 일당에 보장된 한도(180일 한도) 1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간호·간병보험은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월 보험료는 2만원에서 5만원 수준이다.

기존 간병비보험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입원일당 1만~3만원 정도를 지급했지만, 지난 7월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일당 지급액을 20만~30만원으로 올리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문제는 간호·간병보험이 중복가입·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손의료보험이나 정액보장 보험과 달리 보험사들간 조회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다중 계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보험가입자가 간호·간병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보험금을 이중, 삼중으로 청구해도 보험사가 이를 확인할 도리가 없었다. 가입자는 다수의 상품을 가입한 뒤 간호·간병보험금 수십만원을 타면 실제 간병비를 부담하고도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금감원은 과열되는 간호·간병보험 마케팅 경쟁에 우려를 표하며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실제 부담비용, 손해율 등 내부적 보장금액 산출 근거 없이 경쟁적으로 과도한 보장한도를 설정했다고 판단하고 보험사에 자율적으로 보장금액을 재조정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판매 경쟁은 보장 금액을 타사보다 더 높게 설정하면서 촉발된다. 이는 미래 보험사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결국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불필요하게 높은 담보는 보험사기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내달부터 보험업계는 자율적으로 간호·간병보험 최대 한도를 10만원 이하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음달 간호·간병보험의 최대 한도 축소를 앞두고 영업현장에서는 절판경쟁이 치열했다. 소비자들에게는 간호·간병보험을 높은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 관심이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부담한 간병비 이상의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복가입·보장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자율 시정을 요청했고, 이를 보험사들이 받아들여 최대 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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