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황병철기자
의성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황병철기자
  • 승인 2023.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성군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는 등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자 오는 11월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최근 5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 농지, 지역 외 거주자·공유취득 농지 등으로 총 2만4233필지이다.

조사 대상인 농지에 대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하며,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3분의 1 이상)을 조사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하여 처분 의무기간 내 농작물 경작 또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 등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