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임·단협 교섭 결렬… 노조 “중노위에 조정 신청”
  • 이진수기자
포스코 임·단협 교섭 결렬… 노조 “중노위에 조정 신청”
  • 이진수기자
  • 승인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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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기본급 인상 등 최종안 제시
노조 “제시안 미흡” 이견 못 좁혀
포스코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는 6일 회사의 추가 제시안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교섭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8월 23일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으로 약 한 달 간 임단협 교섭이 중단됐다가 9월 21일 교섭을 재개했다.

양측은 의견을 좁히기 위해 10월 3일에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4일과 5일 진행된 교섭에서 회사 측은 기본금 16만 2000원 인상, 일시금 600만 원(주식 400만 원·현금 150만 원·지역사랑상품권 50만 원)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회사 측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격주 주4일제 도입 즉시 시행과 함께 이번 교섭에서 쟁점이 됐던 생산성 격려금(PI)제도 신설을 포함한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과 관련해 노사합동 TF를 구성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이 같은 추가 제시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교섭결렬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키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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