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속 해양 불법폐기투기 1383건 적발
  • 허영국기자
바다 속 해양 불법폐기투기 1383건 적발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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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적발된 기름만 154만ℓ
“관련 업계 종사자들 피해로
이어져…단속 강화 나서야”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이 바다의 날을 맞아 포항 영일만항 어항부두 일원에서 수중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이 바다의 날을 맞아 포항 영일만항 어항부두 일원에서 수중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 적발 건수가 총 13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기름만 154만ℓ에 이른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투기는 총 1383건으로, 적발된 기름만 154만ℓ에 달했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오염물질은 기름이 1215건(88%)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127건(9.1%), 대기오염물질 25건(1.8%), 유해액체물질 16건(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름과 폐기물의 해양 불법투기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름은 2019년 12만3360ℓ에서 4년 만에 31만1750ℓ로 2배 이상 증가해 2023년 8월까지 총 154만9268ℓ가 적발됐다. 2020년에는 무려 76만ℓ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은 2023년 8월까지 총 66만6622ℓ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액체물질과 대기오염물질까지 합산하면 최근 5년간 바다에 불법투기된 오염물질 적발량은 총 420만8861ℓ에 이른다. 해양 불법투기 적발은 전남(목포·완도·여수) 지역이 총 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270건, 경남(사천·통영·창원) 164건, 제주(제주·서귀포) 120건, 경기(인천·평택) 118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양경찰청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에 대해 1364건을 형사처벌하고, 19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기름과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캠페인을 확대하고, 해양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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