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의 외도를 의심,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 등을 설치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 B(여·46)씨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B씨의 차량에 휴대전화를 몰래 둬 B씨의 대화 내용과 위치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자택에서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향해 빨래 건조대 봉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협의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 경과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 B(여·46)씨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B씨의 차량에 휴대전화를 몰래 둬 B씨의 대화 내용과 위치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자택에서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향해 빨래 건조대 봉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협의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 경과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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