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선고
프로배구 선수단에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판사)은 협박,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스포츠 중계 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되는 시기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선수단 일정은 물론 경찰력을 마비시킨 범행의 해악과 위험성, 동종·유사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판사)은 협박,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스포츠 중계 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되는 시기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선수단 일정은 물론 경찰력을 마비시킨 범행의 해악과 위험성, 동종·유사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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