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4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4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3일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4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24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해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고, 안동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 가결됐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동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제2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손광영, 이재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의 지방재정과 안동시의 각종 시책에 대한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3일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4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24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해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고, 안동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 가결됐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동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제2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손광영, 이재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의 지방재정과 안동시의 각종 시책에 대한 활성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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