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244회 임시회 마무리
  • 정운홍기자
안동시의회, 244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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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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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4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4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3일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4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24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해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고, 안동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 가결됐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동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제2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손광영, 이재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의 지방재정과 안동시의 각종 시책에 대한 활성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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