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일반직 전환 졸속행정”
  • 정운홍기자
안동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일반직 전환 졸속행정”
  • 정운홍기자
  • 승인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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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일반직 전환 절차상 무효 논란
공단 이사장 숙소비 지원 질의
김호석 위원장, 공단 경영진에
시의회와 소통·협의 부족 지적
안동시의회가 지난달 31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일반직 전환 절차상 무효’ 논란과 ‘근거 없는 공단 이사장 숙소비’ 지원 등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조사특위 위원은 김호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진 의원, 김새롬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참고인으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김기완 이사장과 박이섭 본부장이 출석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 쟁점은 공단 무기계약직 122명의 일반직 전환 절차의 적정성과 이사장 숙소비 지원 예산, 경영진의 경영 능력, 소통 과정 등 공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조사특위 김새롬 의원은 공단 무기계약직 122명의 일반직 전환은 이사회 의결안 폐기에 따라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7월 20일 제6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단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계획안(의안 25호)’을 의결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노사협의체 구성과 일반직전환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와 적격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후 7월 28일 제7회 이사회를 긴급 개최해 의안 25호 전부를 폐기하고 일반직 전환관련 신규 의안(29호)을 상정해 의결했다.

김새롬 의원은 “일반직 전환 절차의 근거(의안 25호)가 폐기됨에 따라 이후 진행된 행정 절차 역시 모두 폐기돼야 하며, 신규안건 의결에 맞춰 전환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공단 경영진은 “정확한 기억이 없으며, 착오가 있었고 추후 법리적 검토를 받아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일반직 전환 절차는 졸속행정일 뿐만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바로 잡아야 하며, 공단 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불안하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사특위 김상진 의원은 김기완 공단 이사장의 숙소 지원 예산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올해 4월 신임 이사장 취임과 관련, 관용차량 교체 및 관사지원 예산을 요청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세목 중 변호사 노무사 선임비와 공개채용 필기시험 대행 수수료 일부를 줄여 임직원 숙소 임차비와 관용차량 임차료로 조정해 시행했다.

이와 관련 김상진 의원은 “시민의 예산을 공단 전체 직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조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장 개인의 편익을 위해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호석 조사특위위원장은 “의회는 시민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 관사와 관용차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공단은 개인 돈 쓰듯이 마음대로 쓰는 것을 잘못”이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공단은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사전협의에 대해 ‘소통부족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김호석 위원장은 “의회는 시민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공단의 주요 정책 추진 시 당연히 소통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공단의 일반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예산과 의회 협의내용이 제기됐음에도 경영진이 이를 무시한 것에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경영진은 “무기계약직원의 일반직 전환 시기를 8월에 시행하기 위해 다소 무리한 일정으로 추진했고, 절차상 소통도 많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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