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땐 임단협 최종 타결
가결 땐 임단협 최종 타결
노사는 10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 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기존 주 5일 근무) △조합원 문화행사비 12억 원(2024년)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노조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갖는다.
투표는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상공회의소는 10월 30일 포스코 노조의 파업을 우려하면서 ‘지역 경제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포스코는 포항 경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 기업으로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며 “파업이 아닌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지역 경제계와 사회단체들이 잇따라 포스코의 파업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