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맞아 일손 도우러 온 의붓딸 성폭행 한 父 징역형
  • 채광주기자
방학 맞아 일손 도우러 온 의붓딸 성폭행 한 父 징역형
  • 채광주기자
  • 승인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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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맞아 일손을 도우러 온 의붓딸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4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새벽 1시께 술에 취한 채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20대 의붓딸 B씨를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A씨는 “술에 취해 의붓딸을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의 모 명문대를 다니는 B씨는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손을 돕기 위해 올라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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