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 및 부녀자 납치사건 등의 강력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강화와 함께 주민들의 협조없이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는 범인검거에 신속 대처가 곤란함에 따라 이같이 범죄신고자 보상금 지급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것.
이에따라 영덕경찰서는 지난 14일 최근 영덕읍내 목욕탕을 무대로 현금을 절취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김모(22· 영덕군 강구면)씨에게 신고보상금 30만원을 지급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덕/김영호기자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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