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성 있어”…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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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성 있어”…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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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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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7일 오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45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를 이제 막 결재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A씨는 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했다. 5년이 지난 뒤 A씨는 목돈이 필요해 보험사에 연락을 했는데,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돌아왔다.

원금 손실을 보게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A씨가 가입한 상품설명서에 원금손실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시점까지 장기간 걸릴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자필서명과 해피콜 답변을 완료한 사실도 확인됐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투자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특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입 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는 소비자가 보험을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는 지, 위험성향은 어떠한 지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보험설계사가 지시하는 대로 작성하기 보다는 내용을 꼼꼼하게 읽은 뒤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변액보험에는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는데, 저축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가입 목적에 맞게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자유납입, 중도인출 등의 유니버셜 기능이 탑재된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보장기간 축소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유니버셜 기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변액보험의 원금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해지환급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되거나 보장기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유니버셜 기능을 사용한 후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중도인출한 금액이나 자유납입으로 미납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보험 계약 이후에도 경기 변동, 시장상황 등을 꾸준히 살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변액보험은 투자결과가 계약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각 펀드에 대한 사업비, 수익률 등의 정보는 보험회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시장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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